연천군이 30일부터 관내 저소득층 자녀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이다.

지원품목은 산모가 사망하거나 특정 질병에 해당할 경우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4만 3천 원이 지원된다.

또, 특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저귀 비용 월 3만 2천 원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 10월 출생아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가구는 한 달 치만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 (조제분유 신청) 등 이고, 신청 후 자격이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문의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카드발급은 (1899-4651).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