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가 주민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공사 일부가 중단된다.

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과정에서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며 주민들이 시공사인 (주)삼환기업, 유광토건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반굴착공사는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소음과 진동을 측정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공사를 속행해서는 안된다”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 중 발파작업은 할 수 없다. 다만 시민회관 철거작업과 가시설공사 등은 계속할 수 있다. 이날 시와 법원에서 지정한 특수감정인이 인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시립의료원은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 규모로, 2017년말 준공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