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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연합뉴스 제공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