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럭비협회가 부당한 경기진행으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며 해당 심판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일 강원도 영월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전 럭비 고등부 준결승전 경기였다. 당시 인천기계공고는 경기 막판까지 서울사대부고에 42-40으로 앞서있었다.

후반 35분 서울사대부고의 마지막 공격인 골킥(3점)이 실패로 돌아갔고, 인천은 승리를 예감했다. 골킥 직전 본부석에는 경기를 끝내라는 뜻으로 부저 신호까지 울렸다. 선수들은 당연히 경기가 종료된 줄 알고 머리에 찬 보호구를 벗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인천 응원단도 신이 났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심판은 운동장을 나서는 선수들을 불러들여 경기를 계속 진행 시켰다. 인천 선수들은 어리둥절한 채 2~3분간 경기를 이어가다 이미 후반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을 밖으로 차냈다. 축구와 달리 추가시간이 없는 럭비는 라인아웃(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면 부저와 함께 경기가 종료된다.

당시 부저가 또 울렸다. 그런데도 심판은 종료 휘슬을 불지 않았고 서울에 공격권을 줬다. 인천 선수들이 경황 없어하는 틈을 타 서울은 트라이(5점)를 성공했다. 인천이 어이없는 경기 진행으로 42-45로 역전패를 당한 것이다.

인천럭비협회 관계자는 “럭비는 축구와 달리 추가시간이 없고 부저가 울리면 경기는 끝난다”며 “우리 쪽 코치가 경기가 끝났다고 어필을 하자 경기운영위원장은 경기규칙에도 없는 ‘레퍼리-루스타임’을 들먹였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천럭비협회는 21일 대한럭비협회에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인천시체육회는 해당 심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냈다.

강릉/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