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4년 미만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경기지역에서 취업확인서 신청자는 모두 2천914명으로 이중 2천11명이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는 경인지역에서 생활하는 4년 미만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 합법 취업대상자 13만7천명(추정·신고율 기준)의 1.8%에 불과한 것이어서 내달 마감을 앞두고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취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에는 사증 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후 3개월내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신청 저조
입력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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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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