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평택·용인·안성시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한차례 부결시켰던 ‘상수원보호구역 연구용역 분담금 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지자체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178회 임시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 분담금 1억2천만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경기도, 용인·안성시 등은 이르면 다음달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18개월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자체별 쟁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수질 및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안성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6억원이 소요되는 용역비는 경기도 2억4천만원, 평택·용인·안성시가 1억2천만원씩을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지자체들 간 합의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택 원정시위와 시장 등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평택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해 평택시의회가 지난 달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연구용역 분담금 전액 삭감을 의결해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졌다.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돼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규제를 받게 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용역… 평택시의회 예산안 ‘통과’
1억2천만원 승인… 평택·용인·안성 갈등 ‘새국면’
내달부터 18개월간 지자체별 쟁점·제도개선 논의
입력 2015-10-25 22:36
수정 2015-10-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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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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