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동희 남동구의원
의회 제명안하면 신분유지
형확정도 항소땐 시간걸려
서울처럼 조례안개정 필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구의원에게 매달 300만원이 넘는 의정비가 지급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2억원에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구의회에서 제명되지 않거나,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의원에겐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 306만5천원이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된다. 한해 임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 총액은 3천678만원.

일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시민 세금이 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남동구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꼬박꼬박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 구속된 사람을 제명 시켜도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법원 판결 이전인 구속(구속기소) 상태에서도 의정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재력가 청부살해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에 대한 의정비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 차원에서 만들었다.

남동구의회에서도 임동희 의원 구속을 계기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임 의원이 구속된 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법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