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학교부지 확보를 조건부로 아파트 사업승인처리한 사안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뒤늦게 부결처리하자 교육청과 사업자·시민들이 “어이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시도시관리 계획(초등학교결정) 안건에 대해 설립될 신설 학교주변에 노래방과 여관등 위해시설이 인접,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초등학교 설립안건은 풍림건설이 월곶동 1016의 7천811평에 지하1층 지상15층 560세대의 아파트를 오는 2005년 7월 입주목표로 지난 3월27일 사업승인 당시 입주세대의 학생들을 위해 18학급규모로 설립하기로 한 사안이다.

시는 사업승인당시 학교시설과 관련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주인 풍림측이 학교 보건법상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위해시설인 노래방 4곳을 이전시킨다”는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건축심의 위원들의 결정이 5개월여가 지난 16일 개최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뒤늦은 결정에 대해 교육청과 사업자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측은 “분양을 끝낸 상태에서의 학교설립계획 변경시 향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도 없이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한 건축심의에 문제있다”며 “이제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