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부장 박승노, 검사 성지경)는 18일 미군훈련장 진입 대학생들이 탄 호송차량을 가로막고 농성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26·여·M대 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한총련의 자료를 취득·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미군훈련장 기습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을 태우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호송차량 저지 대학생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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