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김포시 나선거구(김포1동·장기동)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가 선거 벽보·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을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공고(제2015 - 18호)를 통해 김포시의회 의원재선거(김포시나선거구) 김 후보의 선거 벽보·선거공보 게재된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현)' 경력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허위경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선거 벽보·선거공보에 게재된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현)' 경력은 사실 확인결과 '김포시 축구협회 이사'가 아닌 '김포시 축구협회 자문위원'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의원 재선거구인 나선거구 투표장 등에 김종혁 후보의 허위 경력에 관한 공고물을 게첨, 유권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6항, 제65조(선거공보)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 등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