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강병규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부동산개발업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현재까지 등록한 580개 업체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안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등록요건 미달로 취소를 당한 업체가 247개소에 달하는 등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은 IMF이후 건설업체가 시공사와 시행사로 분리되고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부동산·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영세한 시행사들은 과다 경쟁과 전문성 부족으로 상가·오피스텔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형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재만으로 그 한계가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였다. 토지 5천㎡ 이상(연 1만㎡ 이상)을 건설공사·형질변경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연 5천㎡ 이상)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임대 등)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시군구청 인·허가 관련 부서와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않고 잘못된 안내로 자가사용 확인서 제출 후, 판매 또는 임대 등의 행위를 위해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하면 승인되지 않아 자금 사정 등으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설령 등록 절차 없이 인허가 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는 무등록사업자로 고발되어 전과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는 인·허가 업무 처리시 부동산개발업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시·군·구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주체 개개인은 부동산을 개발할 때 상식적으로 등록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 전에 대행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병규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