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가까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경인일보 10월 15일자 23면 보도)을 의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임 의원이 제명되지 않을 경우 수감 상태에서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가 지급돼 혈세 낭비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남동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남동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남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해 구속된 임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만천하에 임동희 의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임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임 의원은 남동구 주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동구의회가 동료 의원을 감싸는 파렴치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 윤리특위는 29일 임동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하면, 30일 열리는 남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제명여부가 확정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