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의 명칭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양측 주민까지 논쟁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양 지역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왕래가 없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하고 정겹다'는 얘기는 해상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평택-당진군 지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평택-당진군은 평택항 시멘트부두 위치선정 및 행담도개발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갈등의 주 원인은 '평택항 명칭변경'과 평택항 건설로 생겨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분쟁이다. 평택항유역의 새로운 갈등요인과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평택항 명칭 변경=항구이름을 둘러싼 양측의 격렬한 싸움은 지난 97년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가 당시 건설중이던 평택항의 이름을 아산항으로 바꿔달라며 해양부·건설교통부에 '명칭 변경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대측인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나섰고 평택시민 등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격렬히 반대해 광역단체인 충남도-경기도, 지자체인 아산시-평택시간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해양부가 항만 입·출항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기존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항만개발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아산항 명칭을 사용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아 가까스로 사태가 진정됐다.

조용해지는가 싶던 평택항 명칭변경 논란은 그러나 당진군이 최근 '평택항에서의 당진항분리 문제'를 주장하며 '당진항'으로의 명칭 변경을 시도하면서 평택항유역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당진지역 시민단체인 당진군개발위원회와 이 지역 군민들은 해양수산부 앞에서 수차례 평택항분리 및 당진항 명칭변경요구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해양부 관계자들과 면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맞서 평택항발전협의회·평택시발전협의회·시민단체협의회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들도 강력한 역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평택항 지켜내기에 나섰다.

평택항 명칭변경문제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그리 길지 않은 평택항 해상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간에 감정의 골은 깊어갔고 지자체간, 민-민간 불신의 벽은 높아갔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항상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해양부가 권고한 '평택·당진항'공동명칭 사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소원했던 양 지역이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은 평택시-당진군등 양측에게 수집한 자료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당진항을 평택항에서 분리지정하지 않고 '평택·당진항'으로 공동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진측이 평택시가 공동명칭 사용과 연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해상도계 소송을 취하해 줄것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택·당진항 공동명칭 사용을 거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당진지역은 해양부합동조사단이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명칭 사용을 거부하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다시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택시가 공동명칭 사용거부 명분을 쌓기위해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당진지역이 또다시 평택항 명칭변경을 시도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위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평택항의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평택시가 많은 투자와 땀을 흘렸다”며 “이런 노력끝에 만들어진 평택항의 경쟁력을 명칭변경으로 잃어선 안된다”며 평택항 명칭 사수를 분명히 했다.

평택항발전협의회 유천형 회장은 “당진지역이 해상도계소송을 먼저 취하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며 “이같은 평택시민의 뜻을 경기도내 시민단체에게 알려 평택항의 명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해양전문가들은 “단순히 항구이름을 둘러싼 자존심 대결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평택-당진군 해상경계분쟁=평택-충남 당진군이 해상경계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26일 해상과 접해 있는 각 시·도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해상경계설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은 매립의 목적, 행정·주민편의에 따라 경계획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평택시는 “매립지와 붙어 있는 지자체가 매립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시주장과 맞아 떨어진다”며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국가적 정책실현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