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 적재하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화물 고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돈 28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