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성규(52) 전 총경의 송환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미국 법원의 송환 결정이 있을 경우 송환결정일부터 45일 이내로 국내로 최 전 총경의 신병이 인도된다.

24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한 제2차 송환청문회 당시 치안판사가 피고 최씨와 변호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에게 '송환 불가'를 입증할 만한 새 증거를 이날 현재까지 제출토록했으나 최씨측이 이를 접수하지않음에 따라 25일 치안판사 직권으로 국외추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졌다.

톰 므로젝 LA 연방검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피고측이 송환불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 전 총경 소환 여부는 내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총경측 가와무라 변호사는 직접적인 논평을 거부한 채 '최 전 총경 사안에 대해 말해 줄 것이 없다'고 밝혔다.

LA 지법은 약 3개월만에 속개된 지난 11일 제2차 소환청문회 당시 "신병 인도를 요구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의뢰인의 뇌물수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최 전 총경측 주장에 대해 "뇌물의 범죄성립 여부는 이곳에서 가릴 사안이 아니고 한국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며 새 증거를 제출했다. 따라서 법원 관측통들은 법원이 금명간 국외추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