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86필지로 2015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분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결저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마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이번에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986필지로 2015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분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결저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마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