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거나 주거침입죄로 입건되는 등 범법행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224회 본회의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임동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부평구의회도 지난달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된 오흥수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

나랏돈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를 수감 상태에서 받게 된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임 의원은 1년간 총 3천600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임 의원이 수감 상태에서도 다시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5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평구의회 오 의원의 경우도 3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다.

일부 기초의회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의원에게 주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며 “이런 의원을 감싸고 도는 기초의회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법원 판결 이전인 구속(구속기소) 상태에서 의정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