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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제공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6억원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체결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으나 2010년 5월 스톰의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으나 스톰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