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겨울부터 처음 도입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1~6급)이 1인 이상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은 8만1천원에서 11만4천원까지 차등지원되며,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제)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 바우처 접수는 내년 1월까지이나 시는 조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