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과장(사진)
신기철 하남시 세무과장
최근 국회에서 레저세 신고·납부에 따른 안분비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 및 경정, 경마(최근에는 소싸움도 포함)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해당 사업자는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광명시에 경륜장, 하남시에 경정장, 과천시에 경마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승차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경기가 이뤄지는 장소 이외에도 스크린 등을 이용한 중계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경정장의 경우 전국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외발권소의 경우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각각 100분의 50으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장외발매소 부근 교통혼잡과 주민의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분에 대한 안분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100분의 80을 납부하고 경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는 100분의 20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도 경륜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직접적 경기가 이뤄지는 경기장 주변 주거단지 건물안 스크린을 비교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하남에 위치한 경정장의 경우 경기장 발생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뿐 아니라 최근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맞물려 주변 교통상황이 더욱 혼잡해 지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에 준하는 시설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장외발매소가 늘어날 경우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는 그 피해와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실속은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대한 안분비율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낮추려는 레저세 개정안은 자칫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를 재주부리는 곰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신기철 하남시 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