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박창명_청장님
박창명 병무청장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또한번 깨닫게 됐다. 이처럼 날로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의해 예외 없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은 병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역제도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한 국외 이주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모 스포츠 선수의 사례처럼 간혹 외국의 영주권만 취득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이주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 외에도 실제로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해 거주해야만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가 학생일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직장인의 경우는 상시 출퇴근하는 직장의 소재지 등이 생활근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외 이주자’의 범위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때문이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만 병역의무를 연기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허가기간 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처분 시 진정한 국외 이주자인지 여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함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국내 장기체재 및 취업 등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요즘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금수저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면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