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허가하기로 했다.

시는 광명로 광명동∼가학동(7.1㎞) 상·하행구간 각 2곳, 노안로 하안동∼광명동(6㎞)과 하안동∼가학동(7.26㎞)에 각 1곳등 6곳을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충전소 간 거리가 5㎞ 미만이거나 학교나 아파트단지·공공청사·공원·유류저장시설 등으로부터 200∼350m 미만 지역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도심내 LPG충전소를 이전하려는 사업자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