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허가하기로 했다.
시는 광명로 광명동∼가학동(7.1㎞) 상·하행구간 각 2곳, 노안로 하안동∼광명동(6㎞)과 하안동∼가학동(7.26㎞)에 각 1곳등 6곳을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충전소 간 거리가 5㎞ 미만이거나 학교나 아파트단지·공공청사·공원·유류저장시설 등으로부터 200∼350m 미만 지역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도심내 LPG충전소를 이전하려는 사업자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광명시 그린벨트내 도로변 6곳 가스충전소 허가
입력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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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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