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명을 편성해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구는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서구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560-4772~3)으로 하면 된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