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학교장 성추행(본보 9월 25일자)고소사건과 관련, 동두천시 모 중학교장 A(57)씨가 지난 6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서울지법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9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평소 잘 알고 지낸 학부모 B씨를 승용차로 인근 농장으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학교 재단측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해제 시킨데 이어 지난 4일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부모 B씨는 지난달 1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