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계양구청 전 도시정비과장 인세석(50·현재 직위해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한차례 기각돼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피의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