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계양구청 전 도시정비과장 인세석(50·현재 직위해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한차례 기각돼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피의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계양구청 前 도시정비과장 구속
입력 2003-10-1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0-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