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있어 장애인 사업의 정비계획 규모가 크지 않으나, 대상 사업이 당장 장애민원이 적거나 지자체의 행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복지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리스트가 갱신될시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변부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중심으로 이동되어 궁극에는 ‘냄비 속 개구리’의 장애인복지버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가까운 인천시는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뿐 아니라 시 자체 특례지원(월 80시간)에 대해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하여 내년부터 50%를 삭감하고 2017년에 완전 폐지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있고, 장애수당 역시 내년부터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삭감하고 2017년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히 비극적이다.
지방재정법은 또 어떠한가. 최근 1~2년 사이 법 개정 방향은 지방자치의 축소경향과 함께 현장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다. 법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게 되고 열악한 장애인단체 등을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는 사업비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하여 관련 법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이 법의 영향으로 지자체는 산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자체평가를 통해 복지현장의 체감도나 수요와는 별개로 일몰사업을 지정, 종료하고 있는 형편이다.
바야흐로 현장은 ‘쌍끌이(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지방재정법 개정)’로 파헤쳐지고 있다. 세수부족, 복지비용의 급증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로 사회복지 현장은 구조조정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 때 필요에 의해 추진된 복지서비스와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일부 연구에 의해 재단되고, 그간의 수혜 대상자들은 복지과잉의 당사자, 그로 인해 ‘나태해진’무능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흔한 말로 두 번 죽인다는 표현이 맞다.
정말 복지서비스가 충분하고 넘치는 상황인가? 대상자는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들로 나태해진 상태인가. 그렇다면 왜 아직도 현장의 당사자들은 피폐하고 차별은 여전하여 저소득의 맨 아래층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것인가.
복지현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수세적인 입장의 당사자는 ‘수퍼을’이 되기보다 거리로 나갈 확률이 크다. 잃을게 더 없는 당사자들의 분노는 흔히 그렇게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일방적인 복지사업 정비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 축소경향, 복지현장 위축 행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김기호 (사)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