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고교 교사들의 수학여행 출장비가 학교별로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 고교 교사들의 수학여행 출장비를 원칙없이 지급해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2만1천원에 이르는 등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동일한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도 출장비 전액을 받은 학교는 소수에 그치는 반면 상당수 학교 교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비만 지급받는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다.

지난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H고 교사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전액인 20만원을 받았으나 J고와 I고 등에는 일비 3만원만 지급했을 뿐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C공고는 2만1천원의 일비를 받는데 그쳐 H고와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실정은 시교육청이 출장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측에서 예외규정 등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인천지부 임병구 정책실장은 “중앙인사관리위원회가 수학여행이나 야영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학교가 예외규정을 통해 일비만 지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사들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학여행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출장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사들의 출장비 지급은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학교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