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고건호)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다세대 주택 수백세대를 짓고, 분양금액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부정대출 받은 M건설 대표 김모(47)씨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불법대출을 해준 K은행 지점장 김모(49)씨 등 관련자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 건축된 사실을 눈감아주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제출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사 김모(44)씨 등 건축사 11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자 30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M건설 대표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평구 청천동 175 등 5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인 등의 명의로 불법 명의신탁 등기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 건축한 것 처럼 꾸며 다세주택 48세대를 건축한 혐의다. 김씨는 또 10개동 160세대 건물을 법정기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 불법 건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160세대 중 10동 91세대를 담보로 K은행에서 50여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분양금액을 부풀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 수억원을 초과해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은행 지점장 김씨는 M건설 대표 김씨의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한도를 6억7천만원 초과해 대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