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포천의 물이 정체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해 보를 여는데, 이 물이 아라뱃길 녹조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염분 농도 차이에 의해 민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보 때문에 물이 썩고, 비가 올 때만 보를 열다 보니 굴포천과 아라뱃길 모두 수질오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인천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차례 중앙정부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천 길이가 15.31㎞, 유역 면적이 131.75㎢,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심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하천법’ 제7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굴포천을 거대한 호수로 변모시킨 점, 굴포천과 아라뱃길을 함께 관리할 때 수질오염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점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다. 전국에서 3개의 광역시·도를 흐르면서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지방하천은 굴포천이 유일하다. 굴포천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이원화된 관리 체계에 부딪혀 효과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굴포천은 국가하천인 한강과 아라뱃길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있다.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면,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천 도심에서 출발해 굴포천, 아라뱃길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수변 공간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이의연 인천시 수질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