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여주시 점동면 소피아그린CC에서 제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여주시의회(의장·이환설)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례회의는 도내 31개 시·군 의장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지난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여년간 각종 규제와 토지이용제한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재검토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종근 포천시의장이 제출한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 의장은 결의문에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382㎢, 제한보호구역은 1천908㎢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보상없이 주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대표해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및 피해보상을 촉구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별법상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광철 안성시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던 많은 사회단체들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27차 정례회의 개최지로 광명시의회를 선정했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