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개인과외와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과 9개 경찰서는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과 경찰서는 불법 개인과외교습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경찰관이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중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즉각 교육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합법적인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0시, 고등학교 오후 11시까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인과외는 단속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 출입에 제한을 받았다”며 “앞으로 일선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