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맞아야 할 사람이야.”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1층 출입구.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후 중계법정을 빠져나온 한 유족은 이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손목에는 노란 팔찌를 차고 있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던 이 유족은 대법원에서 이 씨의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형량이 마음에 안 드는지 한숨만 내쉬었다.
꽃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선장’의 무기징역형은 위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인근의 또 다른 유족은 주차장 앞에서 “내 아이가 없는데 대법원 판결이 무슨 소용이냐”며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형량이) 겨우 그것밖에 안되다니 억울하다”고 오열했다.
이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또 한 유족은 “300명 가까운 승객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둔 선장에게 (살인죄는)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안산지원 408호 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운영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세월호) 재판 중계가 이뤄졌는데, 단 한번도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매번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이준석 무기징역 확정’ 중계법정 밖 유족들 표정
꽃 같은 자식잃은 고통… “살인죄도 가볍다” 통곡
입력 2015-11-12 21:52
수정 2015-11-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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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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