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576일만으로 대형 인명사고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됐다. 지켜보던 일부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억울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방관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씨의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대해서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과 7년, 10년을 확정받았다.
/조영상·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첫 판례
입력 2015-11-12 22:30
수정 2015-11-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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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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