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정일 강사의 강의로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강화군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입력 200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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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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