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최 모 씨는 대한민국에 귀화를 하고자 귀화 신청을 했으나 면접시험에서 애국가 가창 능력 부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귀화에 실패한 최 모 씨는 한국에 8년 이상 거주하여 한국 문화를 잘 알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자신이 애국가를 잘 못 부른다는 이유로 귀화에 실패한 것이 억울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심사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고, 면접관들이 자의적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간이 귀화 면접시험이 면접관 단 2명의 성향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귀화면접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귀화시험은 법무부 소관업무이며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구분돼 있다.

결혼이민자 귀화의 경우 ‘간이 귀화’로 분류돼 일반귀화자의 귀화요건인 국내체류 5년 이상 보다 짧은 2년이며 필기시험도 면제된다.

이러한 귀화면접시험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치러지고 면접관 2명이 ‘국어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 기본 소양’, ‘애국가 가창 능력’, ‘품행’, ‘안보관’ 등의 영역을 구두면접시험으로 평가 한다.

필기시험은 문제 은행식 객관식 20문항으로 평가하기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귀화면접시험은 면접관 단 2명의 성향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져 불이익을 받거나 결과에 불응하여 응시생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귀화 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간이귀화 희망자들에게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치러 적절한 비율반영을 한다든지 면접관의 자격기준강화 및 다양한 전문가 그룹 면접관의 확보 및 입회 면접관 수를 늘리거나 가족의 동반 면접 등 여러 가지 귀화면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주원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