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8일 100억원대의 중국산 의류를 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S업체 대표 임모(36)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수입대행업자인 임씨는 중국산 의류 등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 D교역 대표 장모(49)씨와 짜고 지난 16일 각종 의류 132만벌(106억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또 구입단가 미화 3.5∼4달러인 중국산 바지를 1.5달러에 구입한 것처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1년 8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440차례에 걸쳐 5억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임씨 등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중국 수출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41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휴대반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을 통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자 및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짙은 업체 대표 등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중국산 의류 100억대 밀수 적발
입력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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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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