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저수지 둑 밑 부지에 신청한 복합상가 건축을 허가한뒤 광교산 주변환경 등을 이유로 돌연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축시행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시비로 불거졌다.
8층 규모의 상가건물 '광교시대' 시행사인 비아이에버런측은 20일 정당한 허가를 취소해 130여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시행사측은 소장에서 “노상주차장 용지에 조경시설 설치를 설계한 점과 건폐율이 다소 초과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했지만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 데도 무리한 허가 취소로 인해 업체와 분양계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전체 분양대상의 36.5%가 분양된 상태”라며 “건축부지 매입비와 설계 및 홍보비 등에 대한 피해액 131억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2월 장안구 연무동 2의 1일대 광교저수지 인근 2만5천412㎡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광교시대'의 건축을 허가한 뒤 4개월여가 지난 6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일자 이 일대를 공원부지로 입안 공고한 데 이어 감사원의 건축허가 관련 지적사항을 이유로 지난 8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공원부지 입안 공고당시 허가장소가 시민들이 즐겨찾는 광교저수지 둑에서 밑으로 200m안에 위치해 둑 붕괴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며,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시가 제출한 광교저수지 일대 공원부지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가시행사, 수원시에 1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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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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