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논란속에 30대 여성 공무원이 사별한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두 딸의 성(姓)을 바꾸려고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2년여 만에 들통났다.

일산경찰서는 20일 고양시 D동사무소 7급 공무원 P(37·여)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1년 6월 전남편 소생인 두 딸이 98년과 99년 태어났지만 3년 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인후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36)씨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출생 신고했다.

P씨는 이 과정에서 두 딸의 성은 물론 이름도 모두 고쳤고 뒤늦은 출생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었다.

이 때문에 P씨의 두 딸은 실제 96년과 97년생이지만 현재 각각 98년과 99년생으로 신고돼 있고,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새 호적에 등재돼 이중 호적과 이중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지만 2년 이상 적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P씨가 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조기 입학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나이를 고쳤다 전산자료에서 두 딸의 나이가 수정된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당시 주민등록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일산구 대화동사무소로 전입, 아이 나이를 고쳐 전산자료에 입력한 뒤 다시 행신동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는 지난 4월 P씨의 불법 사실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일산서에 고발(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한데 이어 지난 7월 새 남편 B씨의 본적지인 파주시 교하읍에 호적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