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건축주를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불을 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 원룸주택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정모(32·목수)씨와 동료 등 4명은 건축주 박모(38)씨에게 밀린 임금 4천만원(피해자 주장 7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절하자 정씨 등은 박씨와 목수팀장 송모(31)씨를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둔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삽시간에 컨테이너 주변으로 번졌고 다행히 과열된 컨테이너가 폭발하면서 출입문이 열려 박씨와 송씨는 목숨을 건졌다.
불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박씨와 송씨, 정씨 일행 등 모두 5명이 2∼3도의 화상을 입고 서울 강남 모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정씨 등 4명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체포 또는 입건했다.
"밀린 임금 내놔라" 건축주 컨테이너 가두고 방화
입력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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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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