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 13곳중 7곳 차지
해수청, 배후단지 모집공고
전문가 “제조업체에 불리
조건탓 증가 불보듯” 우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평택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공모한 가운데 일부 항만 전문가들이 수출 장려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에 수입 자동차 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해수청과 항만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해수청은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시켜 나갈 우수한 물류·제조기업을 모집키 위해 지난 9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를 통해 임대하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5만9천996㎡)와 942의1(9만2천450㎡) 등 2개 필지는 각종 수·출입 관세 등이 감면 및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 자유무역지역인 항만배후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수청은 16일과 17일 이틀간 입주기업 공모를 접수받아 19일 항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선정된 업체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항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모에서 자유무역지역 취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항만 전문가 A씨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연간 물동량 창출인데 평택항은 항로가 많지 않고 물동량 증가도 높지 않아 물동량 창출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입 자동차를 물동량으로 인정해주는 점은 다른 제조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항만배후단지 대부분이 수입 자동차를 출고 전에 점검 및 보관하는 PDI센터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입 자동차 회사가 선정되면 수출 장려를 취지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의 본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1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PDI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해수청 관계자는 “초기 항만배후단지에는 지역업체들을 포함한 물류·제조업체와 PDI센터들의 비율 편차가 높지 않았으나 물동량 창출에서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해 입주 포기가 잇따르다 보니 항만배후단지가 PDI센터들로만 채워 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평택항 수입자동차업체 일색… 자유무역지역 수출장려 무색
입력 2015-11-17 21:54
수정 2015-11-17 21: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1-18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