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혈액을 바꿔치기한 이 경찰서 소속 김모(32·신북면 신평리) 경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또 혈액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조모(29·주부·포천시 포천읍)씨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포천시내에서 남편의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알코올 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구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포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조씨의 혈액 4CC를 채혈했고, 이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냉장고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어 21일 오후 3시 자신의 집에서 성남시 분당구 모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친구 김모(28·여)씨에게 부탁, 자신의 혈액을 다시 채혈한 뒤 21일 오후 김 경장에게 전달했다.
김 경장은 22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교통사고 조사계에 들어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보관중이던 조씨의 혈액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혈액 바꿔치기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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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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