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과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키로 결정, 경기도와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데다 부산·대구·대전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제외하고 수도권에만 한정, 또다른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사안은 당초 국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계속 물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외환위기로 개발부담금 징수가 면제됐다 2000년 재부과되면서 부과율을 50%에서 25%로 낮췄고 2001년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1일부터 부과중지됐으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중단될 예정이었다”며 “도와는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이같은 결정을 하는지 허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업체 관계자도 “부과중단 시점을 불과 2개월여 남기고 계속부과를 결정해 많은 업체들이 혼란해하고 사업차질마저 예상된다”며 “징수액의 50%가 국고로 귀속되는 이같은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1만2천237건에 1조4천9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내의 징수액이 8천500여억원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사회간접시설(SOC)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