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전공대학은 설립 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명과 위치·목적·설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이며,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등 3개 학교에 22개 학부(과), 8천780여명의 정원으로 개설·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대학 운영 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