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2일 오후 10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방배동내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김 국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식집에서 김 국장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국장의 수뢰혐의 조사를 위해 달아난 건설업체 김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연합>연합>
서초구청 국장 '수뢰현장'서 긴급체포
입력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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