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지만, 일부 교육청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경기도교육청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 요구’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지난달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참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2월 11일까지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기지역 교사 2천210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데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입장을 밝혀 온 만큼 실제 교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간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09년과 2011년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주엽·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