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업체 일제히 환영
전국 같은날 시행등 보강 요구도
대형마트들 “결과 아쉽지만 존중”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유통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크게 반기는 반면 지자체의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대형유통업계는 실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19일 대법원은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표 참조
대형마트에 한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한 현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역시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활동 등 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중소유통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병덕 경기도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골칫거리 를 해결해 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 실효를 위해 전국적으로 같은 날 지정 운영되길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뜻마저 관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대형마트가 대형복합쇼핑몰 등으로 업태를 바꾸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유통 환경을 반영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