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내놓고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조할아버지가 생활이 곤란해도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 상당수 빈곤층이 실생활 수준과는 달리 법적 선정기준에 얽매여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초빙연구위원은 30일 열릴 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규정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에까지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면 93만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하는데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가족간 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도 재조정, 이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자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이를 150%로 올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리면 28만8천여명이 기초 수급자에 추가 포함되고 매년 7천602억원(의료급여 포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지만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연합>연합>
"기초수급 부양자 1촌이내로 축소"
입력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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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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