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모 법무사 직원이 신축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우체국 소인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채 말썽(본보 29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무사가 문제가 된 신명아파트(268세대)를 비롯 서해아파트(950세대)등 인천 검암지구 신축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상당수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또다른 등록세 착복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법무사가 A은행 지정 법무사로 이번에 착복한 14건의 등록세 2천700여만원이 모두 특정 은행으로 부터 담보대출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소인 날조를 통한 지방세 착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법무사 직원인 김모(27)씨의 검거를 위해 김씨의 전화 통화 내용 추적 등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당 법무사가 제출한 관련서류 일체
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이와함께 등록세 착복 사실을 수사 의뢰한 인천 서구청도 이번 등록세 착복이 법무사 사무실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보다는 법무사 직원 개인 차원의 착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등기소에서 넘어온 명단자 중 등록세 미납자를 1일점검하는 등 또 다른 등록세 착복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부 경찰서 관계자는 “특히 비슷한 방법으로 또다른 등록세 착복 행위의 개연성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사 직원들의 등록세 착복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과 구청, 법무사 등에는 등록세 납부자들의 납부여부 확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