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모 법무사 직원이 신축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우체국 소인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채 말썽(본보 29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무사가 문제가 된 신명아파트(268세대)를 비롯 서해아파트(950세대)등 인천 검암지구 신축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상당수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은 또다른 등록세 착복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법무사가 A은행 지정 법무사로 이번에 착복한 14건의 등록세 2천700여만원이 모두 특정 은행으로 부터 담보대출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소인 날조를 통한 지방세 착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법무사 직원인 김모(27)씨의 검거를 위해 김씨의 전화 통화 내용 추적 등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당 법무사가 제출한 관련서류 일체
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이와함께 등록세 착복 사실을 수사 의뢰한 인천 서구청도 이번 등록세 착복이 법무사 사무실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보다는 법무사 직원 개인 차원의 착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등기소에서 넘어온 명단자 중 등록세 미납자를 1일점검하는 등 또 다른 등록세 착복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부 경찰서 관계자는 “특히 비슷한 방법으로 또다른 등록세 착복 행위의 개연성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사 직원들의 등록세 착복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과 구청, 법무사 등에는 등록세 납부자들의 납부여부 확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세 착복 법무사 직원 또다른 착복가능성 수사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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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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