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매년 1억~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평균 5년 내외의 대기기간으로 인해 토지주의 불편이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추가로 3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배정 받아,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감정평가액에 이의신청 없이 협의보상에 동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연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기간은 12월4일까지며, 재원이 소진된 뒤에는 장기대기자와 선접수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천 미불용지란 하천관리청이 하천정비를 위해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시행한 과거 하천 정비사업에 신규로 포함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완료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행주체의 예산부족, 기공 승낙, 구두 동의, 보상액 미합의, 토지주 불분명, 지적 불부합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토지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