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직원간 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9일자 보도) 29일 농성용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총무과 소속 직원 3명을 폭행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20분께 총무과 직원 J씨가 설치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직협 간부 S(38)씨가 노조깃대를 부러뜨려 폭행하고 이어 L(51)씨가 J씨의 머리부분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4시40분께도 S씨가 천막을 철거하려던 총무과 직원 C씨의 배부위를 잘린 깃대로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천막을 접어 묶고 있던 청원경찰 C씨를 밀쳐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직협 측은 “70여명의 직원을 동원하는 등 시가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협간부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직협간부도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천막농성 저지하려던 공무원 폭행한 공직협 간부 고소
입력 2003-10-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0-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