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직원간 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9일자 보도) 29일 농성용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총무과 소속 직원 3명을 폭행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20분께 총무과 직원 J씨가 설치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하자 직협 간부 S(38)씨가 노조깃대를 부러뜨려 폭행하고 이어 L(51)씨가 J씨의 머리부분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4시40분께도 S씨가 천막을 철거하려던 총무과 직원 C씨의 배부위를 잘린 깃대로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천막을 접어 묶고 있던 청원경찰 C씨를 밀쳐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직협 측은 “70여명의 직원을 동원하는 등 시가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협간부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직협간부도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